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백신부작용에 대한 질병청장의 이중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본래 필자는 이번 칼럼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에 대한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최근 질병관리청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반드시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칼럼을 쓴다.  필자는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다루었다. 처음 다룬 칼럼은 2021년 4월 23일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저평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였다. 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정부는 백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수막염이 발생하였고 시간적으로나 과학적 개연성으로나 인과관계가 타당한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거였다면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정부가 백신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백신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으면서 백신접종을 거의 강제하는 상황에서 사망을 포함한 중증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왔다. 이 분들을 돕기 위해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칼럼에서 백신부작용 관련 내용을 다루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여당/야당 가릴 것 없이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호소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 중에 백신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 있는 의원들이 소수 있었다. 현 야당에도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수 있었고, 현 여당에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 정부책임제를 공약하였으므로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의원이 소수 있었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진전이 없었다. 필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른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의 국회의원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질의하자 현 국무총리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잘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왔던 것은 이런 국무총리의 답변에 심지어 의사 출신인 야당의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즉, 여당/야당 모두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지만 ‘과학’이라는 허울 뒤에 비열하게 숨어버리는 정부의 완악함 앞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 필자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의 대처가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지 않은지, 정부가 인과성 확대시 마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 같이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지,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 질병관리청 예산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일일이 설명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대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여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정부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관리청이었다. 질병관리청이 특별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거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문제가 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 필자가 백신부작용 관련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여당, 야당 구별없이 호소하는 어려움이 질병관리청이 너무 완강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법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즉,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해도 질병관리청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럼 결국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인가? 국회는 아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감 있게 입법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통령인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이전 대통령이든 현 대통령이든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무자, 즉 질병관리청장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즉,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질병관리청장이다. 여야 합의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재로 마련한 합리적인 특별법 초안을 거절한 것은 질병관리청이고, 결국 질병관리청의 거절로 특별법은 그 뒤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필자가 최근 중앙일보 강찬호의 직격인터뷰에서 현 질병관리청장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는데 빨리 실현됐으면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가. 정말 그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린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은 3명이었다. 이 3명이 한결같이 백신부작용의 정부 대처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 및 보도자료에서는 ‘폭넓은 보상 노력’을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책임추궁에 안하무인식 오리발이다. 이 3명이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서울의대 출신인 필자는 비애감마저 느낀다. 필자에게 이들은 ‘서울의대 부끄러운 동문’ 공동 1위이다. 이들은 마치 거대병원의 도윤완 원장과 같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이 많이 드니(그러면서 특별법 시행시 추정 예산조차 질병관리청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돌담병원을 없애겠다는 도원장의 마인드로 피해자들이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질병관리청장에게 김사부의 모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박민국 원장 정도는 되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백신부작용 특별법 초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5-17 05:30:00오피니언

세월호는 국가책임, 백신부작용은?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세월호는 국가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5년 9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고, 단순히 피해를 위로해주는 성격의 보상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보상액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인 약 4억원보다 많은 평균 6~7억원대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총 7년4개월이다. 재판부는 12차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책임 등을 인정했는데, 이 중 선박회사가 아닌 정부의 책임은 34번째 사항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아는 한 정부의 한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는 조직 자체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판결은 처음인 듯하며, 이와 같이 어렵고 지난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세월호 유족들에게 참으로 경의를 표한다. 한두명이면 할 수 없었겠지만 함께 했기에 가능했으리라. 필자는 이 판결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떠올라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국가의 코로나백신 접종 장려정책에 협조해 백신을 접종한 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에서 책임져야 마땅하고, 이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모두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전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정말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참으로 참담할 따름이다. 또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가족이 사망하고 자녀가 중증의 피해를 입었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형편이라 자주 모이기 어렵고, 어렵게 2주에 한번씩 모여 토요집회를 열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는 이가 없어 쓸쓸하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반짝 관심을 두는 듯 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니 도루묵이다.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어떤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 사퇴했지만, 새 질병관리청장은 아예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는 냉혈한이다. 결국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문제의 근본은 무엇일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모두 백신부작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고려의대 최재욱 예방의학 교수님,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교수님, 환자의 부작용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부작용 보고서를 작성한 대학병원의 교수들, TV에 출연해 자신이 돌본 환자가 입은 피해는 백신 때문이었다고 말한 의사들, 지방의 역학조사관 의사들, 필자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정부의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을 발표했을 때 동의하신 많은 전문가들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백신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주 교수님 또한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역학 연구 결과는 개별 사례의 인과관계 평가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역학연구결과 뒤에 숨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문가들, 국회의원들 등의 견해를 무시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끝나겠지 라는 희망했지만 다시 차가운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결코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이 지속될 뿐이다. 그들이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한시에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시에 중증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개인의 고통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더더욱 고통이 크다. 이제는 그들도 점점 지쳐서 무기력감과 우울을 호소하고 있다.만약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부디 필자를 접촉하기 바라며, 필자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인과관계 평가를 위해 따로 세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박병주 교수님을 부디 접촉하기 바란다. 필자의 이메일 주소는 holymed4321@gmail.com 다. 부디 정부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2-06 05:00:00오피니언

의사국시에 대한 단상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필자는 89학번 학력고사, 95년 의사국시 출신이다. 필자와 유사한 세대에 의대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1989년 학력고사는 수학 난이도가 최악(최상?)이었고, 1995년 의사국시는 합격률이 64%에 불과했던 해이다.  필자는 고향이 제주도인데, 고3 담임선생님은 다음날 학력고사를 위해 서울로 가는 필자를 불러서 '너는 답안지만 제 시간에 내면 합격할 것이니 제발 답안지를 제 시간에 내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그 때는 '원, 별 말씀을 다하시네'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학력고사 시험장에서 수학시험 객관식 문제를 다 풀었을 즈음, 그러니까 주관식은 하나도 풀지 못한 시간에 감독관 교수님이 20분 남았다고 알려주셨다. 주관식은 문제지에 그대로 정신없이 풀고, 객관식을 OMR 카드에 부랴부랴 옮기는데 종이 울렸다.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선견지명이 있으셨을까!의예과를 마치고(예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2022.2.21 '의예과 폐지가 아니라 도리어 활성화해야' 칼럼을 참고하기 바람), 본과에 가니 소위 시험족보라는게 있었다. 고등학교에도 없었던 시험족보가 대학교에 있다는게 황당했던 필자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 와서 자존심이 있지, 족보는 보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해부학, 기생충학은 교수님들이 강의하면서 의학용어로 영어를 사용하셨는데 시험문제는 한글로 출제됐다. 그러니까 satorius 가 넙적다리빗근, Taenia solium 이 갈고리촌충, 뭐 이런 식이었다. 당연히 시험을 망치게 됐다. 약리학은 정말 어려워서 고생을 했는데 시험을 마치고 나니 동기들이 희희낙낙이어서 물어보니 거의 100% 족보 그대로 나왔다고 하기도 했다. 교수님들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걸 그 때 조금 느꼈던 것 같다. 결국 예과 때 좋았던 성적은 수직하강하게 됐다.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족보를 조금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임상교수님들은 족보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이렇게 족보를 거의 보지 않던 필자가 크게 덕을 본 시험이 1995년 의사국시였다. 필자가 한 선배에게 국시 준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 다 합격하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 예방의학 등 몇과목은 혹시 과락(과목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과목만 시험보기 전에 잠깐 보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국시 족보를 거의 보지 않았다. 시험보기 몇일 전에 예방의학 등만 잠깐 족보를 살펴보았을 뿐. 그런데 국시 1교시를 보는데, 감독관 교수님이 제일 앞줄에서 시험을 보고 있던 필자에게 슬쩍 '문제가 많이 어렵니?' 라고 물으셨다. 표정이 상당히 긴장한 표정이셨다. 하지만 필자는 어렵고 쉬운 것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뭐 괜찮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1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니 일부 동기들의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다. 국시가 완전히 족보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 해 의사국시 합격률은 64%에 불과했고, 병원의 인턴수급이 부족해서 의사국시 최초로 추가시험이 있었다. 이번 의사국시 위원장이 의사국시 기출문제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쓴소리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국시 문제를 10년 이상 공개하면서 의대가 국시 합격을 위한 족집게 학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 않은가? 필자는 이 위원장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물론 국시위원회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대생들 암기력이 워낙 좋으니 기출문제는 정리되고 알려질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아예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각 의대 교육의 정체성이다. 의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되지 않고, 국시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의대에서 아예 본과4학년들을 대상으로 국시준비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의대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최근 의예과를 없애고 본과6년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도 의대교육의 본질을 의사를 키우는게 아니라 그저 방대한 의학지식을 집어넣고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이미 의전원 제도로 망쳐버린 의대교육을 다시 한 번 망치는 일은 제발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제 지식의 1등은 의미가 없다. 솔직히 필자는 모든 분야에서 1등이라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식 분야에서의 1등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력고사를 1등하고,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현 국토부장관이 현 대통령의 정책본부장 시절 처음 내세운 공약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제였는데, 아직까지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지식 분야의 1등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 의사국시부터는 1등을 발표하지 않기를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1-25 05:10:00오피니언

새 질병청장에게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나는 갓끈을 고쳐 매었을 뿐이며 오얏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 질병청장이 되신 분은 대통령의 55년지기의 아내라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이 분이 질병청장이 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임명이라고 생각되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해 필자는 새 질병청장이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 제대로 된 임명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책임제를 진정성있게 시행해야 한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제는 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내세운 1호 공약이다. 이 공약으로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후 이 공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시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도 일절 언급이 없고,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마치 첫 공약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었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의 초심을 믿어보고 싶다. 그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으며 백신부작용으로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의 마음이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새 질병청장은 어떤 업무보다도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데 온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는 식약처가 의약품피해구제사업을 위해 수백억의 돈을 제약회사에 청구해서 받고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는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크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다. 일본의 좋은 정책을 가져온 것까지는 잘 했으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식약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필자는 식약처 고위 공무원에게 왜 이 좋은 제도를 의사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지, 식약처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주요 의학 학술대회에 가서 20분 정도프리젠테이션하면 될 터이고 학회에서도 환영할텐데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물론 필자의 많은 메일에 대해서 그렇듯이 식약처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질병관리청 또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매우 적은 예산조차 다 쓰지 않는 형국이다. 그 몇 배의 예산을 신청해도 모자를텐데 말이다. 또 3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보상함으로써 보상 퍼센티지를 늘리는 비열한 행정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와 누가누가 더 무책임하고 비열한가 경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새 질병청장은 이런 비열한 행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두번째, 국민들과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이전 질병청장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 때 그 때 일부 제한적인 데이터를 악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초기에는 1회 접종으로도 100% 감염이 예방된다는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백신접종을 강요했는데, 백신의 임상시험 자체가 2회 접종으로 90% 였는데 그 때 일시적인 데이터를 심하게 왜곡, 악용한 것이다. 이는 백신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조차도 하지 않는 백신 프로모션이었다. 또 60세 미만에는 백신접종의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롭다는 국내 데이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자료는 무시하고 동절기 접종을 60세 미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마스크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NEJM에 실린 관찰연구를 이용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코로나 발생이 증가한다며 마스크를 벗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르고 마스크 착용을 해지했겠는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발생 증가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는 구축하지 않고 대유행시기에 임기응변으로 땜빵만 하다 보니 마스크라도 붙들어야 하는 불쌍한 형국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데이터 악용에 전혀 속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옆 나라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우리는 써야 한다고 하면 쓰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질병청장은 데이터를 공정하게 제시해 국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그 때 그 때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바란다. 중앙임상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상 명시된 공식 정부 위원회이며 코로나 초기 방역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중앙임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앞으로의 예상되는 상황들을 설명함으로써 대국민 과학적 소통을 담당했다. 그런데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6월경 방역완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부터 갑자기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이 사라졌다. 만약 우리가 그 때부터 방역완화를 준비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빨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부터 질병관리청은 중앙임상위원회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입을 활용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왜 공식적인 정부위원회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활개치게 하는가? 새 질병청장은 이 왜곡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새 질병청장이 필자의 위 세가지 제언을 경청하고 시행한다면 비록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 변명이 통할 것이다. 솔직히 세가지 모두가 어렵다면 첫번째 제안이라도 잘 시행하기 바란다. 그것은 현 대통령께서 과연 첫 공약을 정치적 수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취약한 국민들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통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의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2-12-26 05:00:00오피니언

과학과 거꾸로 가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백신 정책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접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더해 만5세 이상에서도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벗어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창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던 2022.2.24.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3차 접종 완료의 효과는 60세 이상에서 중증화율 감소 효과가 약 90%로서 확실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 미만에서의 효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3차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 감소 효과가 약 -110%이다. 즉, 3차 백신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이 백신 미접종자보다 110% 더 높다. 이것은 외국의 자료가 아니라 국내 자료다. 과학 방역이란 근거에 기초한 방역을 의미하며, 근거란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유행 중인 현 상황에서 60세 미만의 연령에서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도리어 이전의 백신 접종이 해롭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즉, 60세 미만에서의 백신 접종이 과연 필요했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자료를 발표한 이후에 이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추가로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왜 질병관리청은 추가 백신, 즉 4~5차 백신 접종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5세 이상으로 더 낮추려고 하는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또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간격을 이전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코로나 백신의 초기 개발시에는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개월 간격으로 백신을 접종했지만 이후 백신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왔고, 추가 접종도 이전 접종과의 6개월 간격을 권고한 것이다. 최근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3~4차 추가 접종을 8개월 이상의 간격을 둔 경우 약 45%의 효과가 있고, 2~3개월 간격으로 접종했을 경우에는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백신접종 간격이 짧을수록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를 앓고나서 획득한 자연면역의 경우 변이 종류에 관계없이 위중증 예방효과는 14개월 이상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에 근거해 4개월 간격을 8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데, 3개월로 줄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가? 또 3개월 뒤에 6차 접종을 얘기할 것인가? 그야말로 오늘만 사는 무능력한 질병관리청이다. 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재감염시 사망위험이 커지니 코로나 감염을 앓았던 사람들도 추가 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의 근거는 최근 Nature Medicine에 실린, 미국에서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 이전 연구 결과들과는 조금 다른 결과이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초회 감염시 유의한 증상을 앓았던 경우에는 재감염시 위중증의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더 많으며, 의학적 추론상으로도 이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충돌이 있는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그 해석을 매우 주의해야 하며 해석할 때 반드시 타당한 의학적 추론을 덧붙여야 한다. 그런데 해석의 주의를 차치하더라도 이 연구결과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점은 재감염시 사망위험이 커지는 현상은 백신 접종과 무관했다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조차도 백신 접종이 재감염시 사망위험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 재감염시 사망위험을 줄여줄 것 같이 호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이전 정부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민간전문가들이 다시 호출되고 있다. 이들은 필자가 위에 언급한 과학적 근거는 모두 무시한채 또 다시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이미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의 효과는 적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이 감염예방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언급까지 남발하고 있다. 그런데 현 질병관리청장은 서울의대 출신의 감염내과 전문의이다.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방패로 삼을 수 없고, 과학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무모한 백신 정책은 오롯이 그의 책임이다. 인간이 서울의대를 나오면 뭣하며, 감염내과 전문의이면 뭐하는가? 과학적 근거를 해석해 과학적 방역을 할 능력이 없고,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닫고 있을 것이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진짜 과학방역을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코로나 판데믹 초기부터 중앙임상위원장으로서 올바른 과학적 견해를 밝혀오신 오명돈 교수님을 속히 호출하기 바란다.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이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데에는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을 없애버린 점이 가장 크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비록 이미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지만 지금이라도 과학방역의 길로 돌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1-28 05:00:00오피니언

코로나 백신 호더 될 질병관리청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애니멀 호더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키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데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호더란 '(부정적인 의미로) 축적하다'란 뜻이다. 지금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백신 상황이 꼭 그러하다.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백신 구입에 국가예산 6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약 2억6천만 분량으로서, 신생아까지 포함해서 전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5회 이상 접종해야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다. 도대체 질병관리청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예정했을까? 판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이 예상외로 빨리 개발됐을 때 이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정부가 뒤늦게 백신 구입에 뛰어들면서 혹시 모를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여유있게 계약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많아도 너무 많다. 2억6천만 분량 중 현재까지 사용량은 약 1억5천만 분량이며, 이 중 600만회 분량은 이미 폐기된상태이다. 아직 약 1억1천만 분량의 계약량이 남아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이상이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식약처에서 일하는 임상심사위원, 곧 의사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채 30억이 안됐고, 그 예산조차 어렵게 받았다고 들었는데 2조라는 예산은 솔직히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즉, 60세 이상을 포함하는 고위험군에서 3차 부스터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4차 부스터부터는 효과에 대해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4차 접종을 비교적 적극 시행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따르면 4차 부스터는 접종 후 1달째 중증 예방율이 약 50% 로 경계 정도의 효과였고, 1달 이상의 데이터는 어느 나라에서도 나온 것이 없다. 당연히 5차 접종의 유효성에 대한 임상 자료는 전무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유증상 코로나 감염 후 획득한 자연면역의 경우 백신에 의한 면역보다 변이바이러스 회피가 적어서 감염예방효과가 더 높고, 면역유지 기간도 대체로 1년 정도로 백신의 약 4개월 효과보다 2배 이상 길다. 잠깐 여기서 질병관리청이 데이터를 악용해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 2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자 중 재감염자의 비율이 높으니 감염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일 확진자 중 재감염자의 비율이 높을 때는 약 10% 전후였다. 그럼 나머지 90%의 확진자는 누구일까? 대부분 백신접종 완료자이다. 그럼 이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당연히 백신접종보다는 자연면역이 감염을 막는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데이터의 부분적인 해석을 악용해, 마치 감염으로 획득한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효과가 적은 것같이 호도했다. 두번째로 필자는 뉴스에서 어떤 나라가 백신부작용이 발생한 국민들에게 약 5만원씩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런 황당한 나라가 다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비슷한 짓을 했다. 백신부작용 중 청구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지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30만원 미만의 보상 사례를 늘려서 마치 전체 피해보상 신청 건 중의 30% 정도를 보상한 것같이 호도하고 있다. 이 보상건수의 80% 이상이 30만원 미만 보상사례들이다. 그렇다면 중증의 부작용에 대해서 천만원 이상의 치료비 보상을 받은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될까. 필자가 확신하건데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신부작용을 하도 인정하지 않아서 백신부작용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과학적인데다가 비열한 나라였던 말인가! 다시 백신 호더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자연면역 획득자가 전 인구의 거의 70% 이고(질병관리청의 항체조사 결과에 따름), 4차 이상의 백신접종의 유효성은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1억1천만회 분량의 10%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호더가 돼 2조원 이상의 피 같은 예산을 전부 날리기 전에 어떻게든 백신판매 제약회사와 협상을 해 일부라도 건지고 이를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돕는데 쓰기를 간곡히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0-18 05:30:00오피니언

질병관리청 녹취록 보도되다, 빼박캔트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우리나라의 행정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투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필자가 임상시험센터에서 일을 할 때 식약처가 생물학적동등성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을 전화로 알려왔는데,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정 그것을 요청하고 싶다면 공문(official letter)이나 공식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니 그것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한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구두 요청이 계속되자 필자는 국민신문고에 질문을 올리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으려냐 해서 질문을 올려봤는데, 또 다시 전화가 오더니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구두로 설명드렸습니다’ 라는 답변이 달리길래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판단이 들어 그 뒤로는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여전히 식약처는 투명한 소통을 하지 않는다. 지난 6월29일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코로나백신 허가 소식을 보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중화항체 역가가 높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1예였다는 간략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도대체 이런 초등학교 실험 데이터만도 못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허가를 보도하는 선진국 규제기관이 어디 있는가? 또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백신을 허가할 때도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도 검토하지 않고 허가하는가? 심지어 이 백신의 허가를 논의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7월10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도 않으며 당연히 허가검토보고서도 올라와 있지 않다. 참고로 FDA의 advisory board 회의는 생중계된다. 필자는 솔직히 질병관리청은 좀 나을 줄 알았다. 그런데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 심의위원회회의록이 아예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전문 행정기관의 행정 처리가 이 따위 수준이란 말인가! 회의록도 없는 결과를 어떻게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참고로 노르웨이의 경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전문가 심의회의에 배석하여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회의록 자체가 없는 행정 수준은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백신부작용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위원회의 회의 녹취록 일부가 보도되었다. 매번 녹취를 했다면 녹취록이 회의록이라 할 수 있으니, 회의록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을텐데, 아마도 이 회의에 참석한 누군가가 녹취하고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누구든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이런 용기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전문 행정은 언제까지나 후진국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지역 역학조사관의 의견이 무시되었으며,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무시되었다.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전문위원들의 토론 및 과반수로 결정되었지만(이 방법이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임), 코로나백신 부작용 심의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이나 다를 바 없어 심사위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은 사퇴하였다. 그런데 이전 정부는 이런 위원장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했으니, 도대체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하는가?보도된 질병관리청의 회의 녹취록은 백신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가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심사에 의하지 않고, 행정주의적 결정에 따랐음을 보여주는 빼박캔트의 증거이다. 만약 새 정부의 질병관리청이 이런 빼박캔트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회의록도 없이, 각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없이 결정된 결과를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받아들이라면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란 말인가. 정부가 마땅히 인정해야 할 백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백신부작용이 아닌 것들까지 백신부작용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피눈물을 쏟고 있는 백신부작용 피해자 분들에게 신속하게 사과하고, 잘못된 행정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과학방역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감 있는 조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7-11 06:23:23오피니언

코로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중요성과 방법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먼저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다이앤느35정은 처음 유럽에서 출시 당시 피임제 및 여드름 치료제로 허가됐다. 그런데 독일의 한 의사가 이 피임제를 장기간 복용한 여성 환자에게서 간암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에게 간암의 다른 위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약물부작용을 의심해서 규제기관에 보고했다. 결국 규제기관은 이 약물의 피임제로서의 적응증을 취소하고, 중증의 여드름에 대해서만 단기 복용하도록 했다. 즉, 규제기관은 건강한 젊은 여성들이 극히 드물지만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피임제를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허가 후 보고되는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가 당시의 유효성/안전성 중에서 특히 안전성에 변동이 생겼음을 인지하고 benefit-risk를 재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약물 복용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백신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한 다국적제약회사가 20여년간 노력해 개발한 뎅기열 백신이 2016년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런데 2017년말 이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한 필리핀에서 이전에 뎅기열을 앓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이 백신을 접종 후 중증의 뎅기열이 발생해 사망하는 사례들이 보고됐고, 이로 인해 이 백신의 판매 허가는 취소됐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필리핀 정부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접종을 시행했기 때문이었다.어떤 약이나 백신이나 100%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은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대략 안전하다'일 뿐이다.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친 약이나 백신도 그럴진대 코로나 백신은 최대 약 2만명 정도에 투여하고 약 2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유효성과 안전성을 관찰한 후 허가됐으므로, 허가 후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부작용 수집과 인과관계 평가를 통해 백신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re-evaluation을 하고 백신 정책을 계속 수정해 나갈 때 안전한 백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걸 비교적 잘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예상하지 못한 혈전성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됐을 때 이 국가들은 신속하게 접종 중지, 접종 취소를 시행했고, mRNA 백신의 급성심근염/심낭염 사례들이 보고되자 신속하게 허가 연령을 조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건부허가 후 능동적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인과관계 평가도 지나치게 저평가했고, 당연히 benefit-risk re-evaluation은 하지 않았으며, 안전성 조치도 다른 나라들이 모두 조치를 취한 후에야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백신패스 정책을 무모하게 시행해 1차 접종 후 상당히 위험한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백신패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접종을 하면서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다. 즉,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모니터링 및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많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백신부작용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한의학한림원에 던지고 백신안전성위원회 뒤에 숨어 비열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숨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코로나 백신이 특정 질환의 빈도를 증가시켰을 만큼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이라는 의미이지, 결코 해당 질환에 대해서만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중 횡단성척수염 사례가 2건 발생했다. 이 2건의 인과관계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 먼저 해당 사례를 경험한 연구자(의사가)가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회사는 과연 이 사례가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이 위원회에서 1건은 백신과 관련성이 있고, 1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즉, 인과성 평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의학적 추정에 기반하는 것이다. 1명의 전문가의 판단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여려 명의 전문가가 검토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수 또는 과반수의 전문가가 관련이 있다고 평가할 때 관련이 있다고 결론짓게 된다. 또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는 유사사례 분석(AOSE, analysis of similar events)을 해야 한다. 유럽의 EMA는 AOSE를 통해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EMA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방법, 즉 백신 미접종시의 발생빈도와 백신 접종 후의 발생 빈도를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결과는 인과관계 평가에 참고사항일 뿐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 보고서에 언급했으며, 실제 대부분의 부작용은 이 연구방법이 아니라 AOSE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우리나라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질병관리청의 백신과의 인과관계 평가 카테고리 4-1은 백신 이외에는 해당 부작용을 설명할만한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만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조차도 개별사례 인과관계 평가는 별개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그러므로 사실상 백신 이외의 원인이 없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부작용은 인과관계 평가상 2(상당히 확실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백신부작용을 처음 보고한 주치의와 지역역학조사관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건은 이미 2명의 전문가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도탄에 빠트린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해체해야 마땅하며, 이들에게 왜 건국훈장까지 수여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재평가는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서울아산병원 기관윤리위원회 또는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에 독립적으로 맡기고, 정부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 모두 전문가들의 결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현재의 대통령이 됐다. 많은 국민들이 그 공약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저 취약계층을 이용하는 공약이었던가? 왜 새 질병관리청장,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리더인 국무총리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가? 새 정부는 문제가 많은 듯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철회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단 박인숙 전 국회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세울 것을 건의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6-13 05:00:00오피니언

"새 질병청장, 코로나백신 부작용 입장 밝혀라"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코로나 백신이 유례없이 빠른 개발기간을 거쳐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접종되면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대통령이 백신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안심하고 백신을 받으라고 독려까지 했다. 그런데 과연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가?처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사례였다. 이 사례를 인정한 이유는 EMA에서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이 백신과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었다. 두번째로 인정된 사례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급성심근염 사례로서 제대를 얼마 앞둔 군인이었다. 이 사례를 인정한 이유는 미국의 CDC에서 mRNA 백신과 급성심근염 사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이 두가지 사례는 젊은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면서 초기에 발생한 사례들이었는데, 그 뒤로 어떤 사례도 백신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은 그 뒤로는 발생을 하지 않았을까? 2022.2.24.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은 207건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 사례들은 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럽의 EMA는 혈소판감소성혈전증만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을까? EMA는 그 후로도 10개 이상의 새로운 부작용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초기 두 사례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 뒤로 어떤 사례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해외에서 인정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인정하기로 한 것 같다. 실제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코로나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능동감시를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인과관계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접수되자 전략을 바꾼 것 같다. 모든 사례에 대해서 일단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기로 말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미국은 코로나백신의 부스터샷을 정부에서 밀어붙이자 FDA 백신담당국의 국장과 부국장이 동시에 사퇴했다. 필자는 이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때 전문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초기 2 사례만 인정하고 이후 일절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왜 정부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작년 12월 건국훈장을 수여했는가? 또 그 훈장을 좋아라 받는 전문가들은 또 무엇인가?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저평가로 인해 가족을 잃고, 중증의 후유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정부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저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자기들의 유익만 취하는 모습은 매우 후진국적이며, 이런 망국의 징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정부는 또 조건부허가를 받은 백신에 대해서 일상의 모니터링을 해야 할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자(평상시 안하다가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대한의학한림원에 백신안전성위원회를 위탁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병주 선생님이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에 크게 기여하신, 의약품안전관리의 전문가였다는 점이었다.최근 백신안정성위원회는 코로나백신 접종 후 급성심근염, 급성심남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발표를 했다. 이 때 박병주 선생님은 분명히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는 개별사례의 인과관계 평가와는 별개라는 점을 언급했다. 선생님은 필자가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국내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에도 참여해 주시고,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가 개별사례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다.즉,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는 코로나 백신이 어떤 특정 질환의 빈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을 정도로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며, 그 특정 질환만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백신안전성위원장의 분명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백신안정성위원회의 연구결과만을 인과관계 인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그저 전문가들을 정부의 정책을 가리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악랄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마치 정부가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뿌리는 언론사들은 또 무엇인가? 급성심근염/급성심남영은 전체 백신부작용의 10%도 되지 않는다. 여전히 90% 이상의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은 도탄에 빠져 있다.필자는 전 질병관리청장이 퇴임하면서 백신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랬다. 왜냐하면 그는 공무원이지만 의사였기 때문이었다. 의사로서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가 심히 저평가됐다는 것은 그도 분명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고, 방역정책에 밀려 백신부작용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사로서의 양심이요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백신부작용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필자는 새 질병관리청장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과연 백신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백신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가 적절했는지, 전문가로서 의사로서의 양심이 최대한 살아있을 때 의견을 표시해 주기 바란다. 만약 새 질병관리청장마저도 비열하게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 뒤로 숨고,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계속 도탄에 방치한다면, '낭만닥터김사부'에 나오는 누군가의 대사처럼 당신은 나한테 선배고 뭐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필자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과 함께 그들이 인과관계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제대로 된 국가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보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다음 칼럼에서는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5-30 05:00:00오피니언

코로나 방역 중간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길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전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떠났다. 그들이 주요 성공 지표로 삼은 것은 코로나 치사율인데 우리나라의 누적치사율은 0.13%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이 맞다. 그런데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표를 부적절하게 선정하면 결과를 왜곡하게 된다. 치사율의 분자는 확진자인데, 확진자의 정의가 PCR 또는 신속항원 양성자로서 검사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검사량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나라 일본 대비 거의 10배 가량 검사량이 높았다. 무증상 감염율이 높은 코로나의 특징상 검사를 많이 할수록 검사 양성자인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치사율의 계산식상 분모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치사율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검사량이라는 큰 교란변수를 갖는 치사율은 방역의 지표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적절한 지표는 무엇인가? 인구당 사망자수가 비교적 적절한 지표인데, 이 또한 코로나의 중증도가 미국/유럽 vs. 동아시아는 초기부터 달랐기 때문에, 즉 동아시아의 코로나 중등도가 미국/유럽 대비 코로나 초기부터 낮았기 때문에 미국/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당연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Ourworldindata에 따르면 2022.5.9. 기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수는 대만 39 일본 237 싱가포르 247 태국 417 베트남 438 한국 457 순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은 베트남, 태국에 가깝고 일본/싱가포르의 2배 정도로 높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난 2년여간 죽도록 방역에 힘쓴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과연 이 결과가 자화자찬할 만한 결과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어쨌든 과거는 과거이고, 돌이킬 수 없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방역 정책들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이었고, 시스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인데, 검사의 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스템화는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화하면 검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감소하고, 떨어졌을 경우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검사의 질이 크게 떨어졌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잘못 나간 결과들을 어떻게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사실 시스템화는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 quality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임기응변을 아무리 잘한들 시스템화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방역은 어떻게 감염병 대응을 시스템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시스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감염병 대응 병원을 예비군화 해야 한다. 필자가 군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예비군 제도가 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훈련을 하며, 유사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감염병 대응병원도 예비군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전국민의료보험 체계에서 사실상 민간병원도 일종의 공공의 역할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 대응을 하는 동네 병원, 중등증 입원 진료를 하는 지역종합병원, 중증 중환자실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 등을 예비군화해서 그들이 감염병 대응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및 점검을 하고, 유사시 즉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전파될 때 동원하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은 국립병원도 아니고 국가의 지원이 없었음에도 감염병 환자를 위한 수술실, 입원실, 중환자실을 한 건물에 갖춘 감염관리센터를 열었다. 이런 자발적인 노력에 정부는 호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두번째,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으로 방역정책을 짜고, 행정기관은 그 방역정책이 구현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효율적인 분업을 해야 한다. 이런 분업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우가 바로 신천지 집단감염시 대구/경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 언급했지만 전 정부의 방역 정책에는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없었고(소수 전문가들의 개인 지성에 의존), 정치/행정기관이 주도했다. 정부가 원하는 방역정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중앙임상위원회가 2020년 5월경부터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안드로메다로 가면서 '앞으로 2주가 고비', '전국민 백신접종 80%'를 외치는 비정상적인 방역이 되게 했다.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을 쥐어짜는 방역이었다. 이런 구조에서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신천지 집단감염시 대구/경북의 기적은 전문가와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분업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라며, 그 때의 분업시스템이 국가 전체로 확장돼야 할 것이다.  세번째, 소소한 것들로서 먼저 3~7일 정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유증상 초기기간 격리는 유지해야 한다(지금처럼 검사양성일 기준은 타당하지 않으며 증상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집단감염의 대부분이 유증상 환자들이 증상을 숨기고 출근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분리하는 것은 그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집단감염을 막는데 필수적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팠을 때 쉬는 것보다 아파도 일하는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무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개인 및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또 진단방법을 다양화 해야 한다. 신속항원, PCR 또는 임상 증상 및 증후에 기초한 진단 모두 인정해야 한다. 이제 거의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를 경험하게 됐는데 지나치게 검사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진들의 전문성을 믿고, 독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듯이 코로나도 그렇게 가야 한다. 물론 중등도가 높은 변이가 출현한다든지, 새로운 감염병이 출몰할 때에는 민감한 PCR을 활용해야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또 국민들에게 감염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고, 일상의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즉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볕을 쬐면서 걷거나 운동을 하고, 혀를 포함 구강 관리를 잘 하고, 미세먼지 나쁨이라도 환기를 30분 정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 등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백신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위험군은 요양원의 어르신들이었다. 우리나라 노인의 삶이 요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에서 사망하는 sequence가 되고 있다. 코로나 중증 환자가 돼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계호흡, ECMO, CRRT 등의 치료로 마감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는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sequence와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우리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장기적 고민과 함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후보 시절 내세운 첫번째 공약인 만큼 전향적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행해야 할 것이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새정부의 모습은 새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5-16 05:00:00오피니언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는 이미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을 두 번이나 다루었다. 의학적으로 깊이 다루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가 의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었다. 과학/의학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정부가 자신들이 내린 인과관계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불안함을 느끼게 됐다. 돌아보면 식약처를 대상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정부 조직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결코 인정하거나 번복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조직에 불리하다면 거짓말도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다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임을 깨닫고, 이번 칼럼을 통해 정부의 인과관계 평가가 왜 잘못됐는지를 과학적/의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개별사례의 예시들이 필요해서 필자의 칼럼 중 가장 긴 칼럼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의약품(백신 포함)과 의료기기 등 인체에 투입되는 의료성분의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의학적인 용어상 이상반응이 타당하므로 이후 문장에서는 이상반응으로 기술하겠다. 이상반응을 평가할 때 4가지 정도를 평가한다, 이상반응의 강도(severity), 중대함(seriousness) 여부, 예상됨(expectedness 또는 listedness) 여부, 인과관계(causality) 여부이다. 강도, 중대함의 분류 또는 정의는 구글링을 하면 쉽게 나오니 그 설명을 생략하겠다. 예상됨의 여부(expectedness 또는 listedness)는 임상시험 또는 시판 후 안전성 정보 수집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미 평가된 이상반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화이자 코로나백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주사부위 통증, 발열,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이 매우 흔하게(10% 이상의 빈도를 의미함) 발생할 수 있음이 입증됐다. 이런 이상반응은 화이자 백신을 조건부허가할 때부터 허가상 주의사항에 이미 기술돼 있었다. 또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시판 후 안전성 정보 수집을 통해 심근염 및 심막염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또한 화이자 백신의 허가상 주의사항에 업데이트 돼 기술돼 있다. 그런데 필자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받은 질병관리청의 인과관계 통보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모두가 분류상 관련성이 적음 범주에 속해 있었다. 너무 이상했다.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근거(strong evidence)가 되는 기저질환 등이 없다면 관련이 있다고 평가돼야 하는데,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젊은 사람들에서도 전부 관련성이 적다고 평가되다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정부는 허가사항에 기술된, 즉 예상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 외는 전부 관련성이 적음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치명적인 오류이다. 왜냐하면 인과관계 평가는 예상됨, 즉 expectedness 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이라고 해서 모두 백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 사례별로 백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아직 허가상 주의사항에 기술될 정도의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닐지라도 개별사례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예상하지 않은 중대한 약물부작용(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 SUSAR)에 대해서 연구자(해당 환자의 주치의라고 볼 수 있음)는 개별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 평가를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유럽의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할 수 있는 EMA는 이 연구자의 인과관계를 회사 등이 downgrade, 즉 저평가하지 말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백신부작용 평가에 대해서 해당 주치의의 인과관계 평가, 역학조사관의 인과관계 평가, 부검의의 인과관계 평가 등을 전부 무시한채 허가상 주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예상되지 않은 이상반응은 전부 관련성 적음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행태임을 밝힌다. 개별 사례(individual case)의 인과관계 평가에서 중요한 2가지는 시간적 연관성(temporal relationship)과 더불어 과학적 개연성(biological plausibility)이다. 이 2가지를 충족할 때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related) 평가한다. 이는 WHO의 백신 인과관계 평가 지침에 기술돼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후 수일내 백혈병이 발생한 경우 시간적 연관성, 과학적 개연성 2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백신이 어떤 발암 과정을 일으킨다고 가정하더라도 발암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필요하며(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여와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 노출 후에도 바로 암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백혈병은 백신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면역학적 기전으로 발생하는 암이 아니다. 다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이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백혈병의 발현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기저 백혈병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며, 기저 백혈병 자체가 strong evidence라고 할만한 다른 원인이므로 '관련성이 적음' 또는 '관련성이 없음' 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이미 언론에 이름이 노출됐으니 실명을 언급하겠다. 김지용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0시간 정도 뒤 발열, 오한, 구토 증상이 발생했고, 다음날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최종진단명은 급성척수염이었다. 김지용씨의 이상반응이 백신 접종 10시간 뒤 시작된 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전형적인 시간적 패턴이며, 그 연속선상에서 급성척수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간적 연관성에서 타당하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T 세포 면역반응이 mRNA 백신 대비 강한 백신이며, 임상시험 중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된 급성횡단성척수염이 보고됐다. 또한 급성척수염은 기전상 자가면역성 T 림프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학적 개연성도 타당하다. 즉, 이 사례는 시간적 연관성, 과학적 개연성 모두 타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지용씨가 급성척수염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예를 들어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기저질환 등)이 있다면 인과관계 평가 결과는 '가능함(possible)' 범주에 해당하며, 백신과 기저질환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김지용씨는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백신 접종 전까지 신체무탈한 건강한 20대 청년이었다. 그러므로 이상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 경우 인과관계 평가는 '상당히 확실함(probable)'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인과관계 결과는 가능성이 적음(unlikely,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질병관리청 기준상 4-1)이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질병관리청의 인과관계 평가가 허가상 주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으면 절대로 1~3 범주의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는 인과관계 평가를 예상됨의 구조 안에 매몰시킨 기형적인 평가에 기인한다. 한 사례를 더 살펴보자. 이남훈씨의 20대 딸은 모더나 접종 후 5일 뒤 갑자기 쓰러진 후 끝내 사망했다. 담당 의료진들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의심해 질병관리청에 PF4 자가항체 검사를 요청했으나 모더나 백신은 관련이 없다고 검사조차 거부했다. EMA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이상반응은 백신 접종 후 3~14일 사이, 즉 백신에 대한 항체생성이 시작되고 증가하는 시기에 대부분 발생한다. 그러므로 시간적 연관성에서 타당하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지만 mRNA 백신 접종 후에도 보고된 사례들이 있으므로 과학적 개연성도 있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결과는 가능성이 적음(unlikely,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준상 4-2)였다. 그 다른 이유는 이 분의 경우 lupus anticoagulant 양성 소견이 있었고, 질병관리청은 이 검사소견에 따라 이 분이 혈전증의 위험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분의 의무기록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당연히 환자 보호자의 승인하에 살펴보았음), lupus anticoagulant 외 다른 항인지질 항체는 모두 음성이었다. Lupus anticoagulant 검사는 위양성이 상당히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 소견 하나만으로는 이 분이 혈전증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니와 심지어 혈전증의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분의 임상사례가 매우 끔직하리만큼 catastrophic한 점을 고려하면 백신이 영향을 반드시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인과관계 평가는 정량적인 것이 아니고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도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횡단성척수염 1예에 대해서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한 사례와 같이 전문가들의 인과관계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해당 환자의 주치의, 역학조사관 모두 인과관계가 강력히 있다고 평가한 점은 사실상 그런 위원회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질병관리청이 이들의 인과관계를 downgrade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질병관리청은 인과관계 평가를 예상함(expectedness)이라는 구조 속에 묶어서 기형적으로 판단하는 매우 위험한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안전성 정보가 쌓이면, 즉 expectedness가 입증되면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과관계 평가는 반드시 개별사례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부디 오류를 인정하고 개별사례의 인과관계 평가를 다시 하기 바란다. 그리고 해당 환자의 주치의, 역학조사관, 부검의의 소견조차 무시하고 인과관계를 downgrade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제약회사조차도 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위이다. 질병관리청의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의학한림원은 의료계의 명망있는 어르신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다.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가 얼마나 무능하면 백신안전성에 관해 한림원에 넘겨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사실은 이해한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겠지), 한림원의 의료계 원로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고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 책망하고 올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솔직히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며, 의학한림원은 그저 의료계 원로들의 교제모임 정도로 생각하겠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11-30 05:45:50오피니언

국가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버렸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은 백신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금 4억을 지급하겠다고 당당하게 발표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가 백신부작용 피해보상금으로 책정한 초기 예산이 약 4억이었다. 백신부작용의 위험성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알았어도 이슈만 안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 어느 쪽이든 심각한 것이다. 그 결과 10월 중순 기준 백신부작용으로 보고된 사망 1100여건, 중증 1만여건 중에서 인과성이 인정돼 정부의 보상을 받은 건은 사망 2건, 중증 5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필자는 이전 칼럼(2021.4.23.)에서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저평가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식약처에서 일하면서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저평가하는 몇몇 비윤리적인 제약회사들을 보았는데, 지금 정부의 모습이 그러하다. 백신부작용으로 고통하는 국민들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백신접종률만 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같이 폭주기관차 마냥 백신접종에 열을 내는 정부의 모습은 부작용에 대한 면책특권을 받고 어떻게든 백신을 팔아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회사와 다를 바 없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필자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백신부작용을 다루는 방송을 보았는데(필자의 인터뷰 내용도 일부 방송됨), 환자의 주치의(의사), 역학조사관(모두 의사)이 문제의 사례들에 대해서 모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상식적인 의사의 인과관계 평가인 것이다. 방송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으니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백신부작용 피해자의 가족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중에는 폭넓은 지원 방안을 찾아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국정감사 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또 한 언론사는 질병관리청이 2022년 백신부작용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보고했다. 필자는 정부의 비열함과 무자비함에 치가 떨린다. 이게 나라인가. 또 식약처는 조건부허가로 승인된 백신의 시판 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평상시 전혀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시판 후 안전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시판후 안전성 정보 중 가장 중요한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 특히 조건부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또한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필자가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미국의 식약처인 FDA, 유럽연합의 식약처인 EMA가 백신부작용을 분석해서 발표하면 copy&paste 하는 것이 고작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일일 테니까.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는 말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조직인 것 같으니 말이다. 국가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버렸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유일하게 극장에서 두 번 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나레이션이 나온다. "병자호란 이후 나라는 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힘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또 필자가 좋아하는 한 가수는 이런 말을 했다. "역사책을 봐도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보통의 국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부작용을 겪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을 견디고 회복됐다. 다행이다. 그러나 백신부작용 피해자는 사실 내가 됐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국민이 했으면 좋겠다. 사실 필자는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누군가 이 일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그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그조차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11-01 05:45:50오피니언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